장한별 도의원,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잔반량 삭제·만족도 조사 1회 등 급식 종사자 업무 간소화 취지
잔반량 삭제·만족도 조사 1회 등 급식 종사자 업무 간소화 취지
[대한급식신문=강은정 기자] 학교급식 정보공개 대상에서 잔반량을 삭제하고 급식 만족도 조사를 연 1회로 축소하는 등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업무 간소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장한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27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장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매년 학교급식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영양(교)사가 담당하는 행정업무가 점차 늘어나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행 조례는 2019년 당시 부실한 학교급식 논란 등 불신과 불만이 높았던 시절에 학교급식의 관리·감독 강화 취지로 제정돼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즉 과거와 달리 현재는 급식 신뢰도가 훨씬 높아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업무를 간소화해 고유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업무를 경감하자는 취지다.
장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학교급식 종사자들이 고유 업무에 집중해 보다 안전한 학교급식에 더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학교급식실은 아이들의 성장과 건강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장소인 만큼 앞으로도 학교급식 종사자들이 고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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