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한별 도의원,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잔반량 삭제·만족도 조사 축소 등 불필요 행정업무 경감 기대
잔반량 삭제·만족도 조사 축소 등 불필요 행정업무 경감 기대
[대한급식신문=강은정 기자] 앞으로 경기도 관내 학교는 급식 정보공개 대상에서 잔반량이 삭제되고, 급식 만족도 조사도 연 1회로 축소된다.
장한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의해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한 ‘경기도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해당 개정안은 영양(교)사가 담당하는 행정업무가 늘어나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업무를 간소화해 고유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장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기점으로 영양(교)사들이 고유 업무에 집중해 더 안전한 학교급식을 만드는 데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안 확정에 대해 경기영양교사회에는 “최근 과도한 업무량 등으로 인해 일선 영양(교)사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는 실정인데 이번 개정안 통과가 현장 영양(교)사들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크게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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