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과 육우·젖소 한우로 둔갑 등 집중 단속
거짓 표시는 형사처벌… 미표시는 과태료 부과
거짓 표시는 형사처벌… 미표시는 과태료 부과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돼지고기, 쇠고기 등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오는 8일부터 8월 9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유명 관광지의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열린 매장(즉석식품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 사항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농관원은 지난달 24일 축산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축산물 유통정보 등을 수집했으며 수입축산물유통이력정보 등을 모니터링해 위반 의심 업체는 과학적인 원산지 분석을 통해 원산지 위반 여부를 판별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한 경우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성우 원장은 “소비자가 축산물의 원산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농관원 누리집에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위반이 의심될 경우 관계 당국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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