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감미료 첨가 과채주스가 천연과즙?
합성감미료 첨가 과채주스가 천연과즙?
  • 박근형 기자
  • 승인 2011.10.25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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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온라인상 불법 제품 판매한 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이하 식약청) 광주지방청은 합성감미료를 넣은 배즙과 포도즙을 천연과즙 100%인 것처럼 허위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불법 제품들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화정건강원(대표 : 강모씨 / 광주 서구 내방동 소재)은 배즙 제조 시 0.2g/kg까지 사용 가능한 합성감미료(사카린나트륨)를 제품 1kg당 0.031g씩 넣은 뒤 배(99%)와 생강(1%)만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광고하고, 제품의 유통기한을 최대 88~136일 임의 연장 허위 표시한 제품을 2011년 8월부터 10월까지 총 168박스, 268만원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했다.

또한 장수식품(대표 : 이모씨 / 전남 나주시 봉황면 소재) 및 대양건강식품(대표 : 이모씨 / 전남 나주시 세지면 소재)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배즙을 2011년 8월부터 10월까지 총 271박스 430만원(장수식품 : 240박스, 381만원, 대양건강식품 : 31박스, 49만원)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 영동군 영동읍 거주하는 통신판매업자 주모씨 역시 합성감미료가 제품 1kg당 0.013g 함유된 유통기한 미표시 포도즙을 100% 천연과즙인 것처럼 인터넷 쇼핑몰에 허위 광고해 2011년 9월경 총 19박스, 66만원을 판매했으며, 고산농장(대표 : 정모씨 / 경북 청송군 파천면 소재)은 유통기한이 83~107일 경과한 포도즙을 2011년 9월경 총 8박스, 21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식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식품·의약품은 광주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전화. 062-602-1355~7)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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