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 국회의원, 지난 14일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학교장, 최대 6개월까지 제한기간 결정하는 규정 포함
학교장, 최대 6개월까지 제한기간 결정하는 규정 포함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위생법으로 처벌 혹은 행정처분을 받은 식재료 공급업체는 학교장이 일정기간 동안 학교급식 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법령 개정안이 발의됐다.
서지영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최근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가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온 바 있다”며 “일부 학교는 앞장서 관계법령을 위반한 업체를 입찰에서 배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 의원은 학교급식법 제15조의2를 신설하고 ‘학교장은 급식용 식재료 구매계약시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리고 학교의 장이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는 기간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식재료 납품업체 등이 식품위생 관계법령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한 식재료를 조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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