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위법 위반’ 업체, 학교급식 입찰 제한 강화
‘식위법 위반’ 업체, 학교급식 입찰 제한 강화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4.08.1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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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국회의원, 지난 14일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학교장, 최대 6개월까지 제한기간 결정하는 규정 포함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위생법으로 처벌 혹은 행정처분을 받은 식재료 공급업체는 학교장이 일정기간 동안 학교급식 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법령 개정안이 발의됐다. 

서지영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질적인 문제였던 aT 유령업체가 감사원의 정기감사에서 또다시 드러났다. 업계에서는 근본적인 유령업체 근절이 어렵다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화이트리스트업체를 선발해 지원하는 것도 이제는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사진은 aT가 운영하는 공공급식통합플랫폼 초기화면.
앞으로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위생관련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일정기간 학교급식 식재료입찰에 참여를 제한하는 법령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aT가 운영하는 공공급식통합플랫폼 초기화면.

서 의원은 “최근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가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온 바 있다”며 “일부 학교는 앞장서 관계법령을 위반한 업체를 입찰에서 배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 의원은 학교급식법 제15조의2를 신설하고 ‘학교장은 급식용 식재료 구매계약시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리고 학교의 장이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는 기간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식재료 납품업체 등이 식품위생 관계법령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한 식재료를 조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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