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급식 관리 못하면 ‘뭇매’ 맞는다
어린이집 급식 관리 못하면 ‘뭇매’ 맞는다
  • 박근형 기자
  • 승인 2011.11.0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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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 음식물 제공 시 운영정지 등 처벌 강화

앞으로 어린이집에서 유통기한 경과 식품 제공 적발 시 운영정지 처분 등 법적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는 어린이집 급식 관리기준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보다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해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음식물을 급식으로 제공하거나 이미 제공된 음식을 재사용할 수 없다. 또한 주방용구를 정기적으로 소독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그동안 어린이집에서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이 아닌 ‘식품위생법’을 적용해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정지 처분 등의 강수가 사실상 힘들었으며, 특히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지 않는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처벌 조차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모든 어린이집에서 급식관련 규정을 준수토록하고 위반 시 실효성 있는 제재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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