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잔식기부 가능하도록..." 국회 청원
"학교 잔식기부 가능하도록..." 국회 청원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4.08.19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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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과 식품기부법 중 상위법 무엇인지 고민"
지난 9일 게시 시작, 열흘만에 1500여 명 이상 동의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학교에서 배식하지 않고 남은 음식(잔식)을 저소득층에 기부하는 것에 대해 위생문제를 이유로 불가 방침을 내린 가운데 이를 개선해달라는 국회 동의청원이 게시됐다. <대한급식신문 390호(2024년 8월 19일자) 참조>

오모씨는 지난 9일 국회 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린 ‘학교급식 잔식을 인근 푸드뱅크와 무료급식소에 기부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협업 활성화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식약처의 잔식기부 불가 방침으로 인해 지자체와 푸드뱅크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식약처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면 되는 문제임에도 탁상행정으로 무조건 안 된다는 방침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청원의 취지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잔식기부 불가' 방침을 하달한 후 이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이 게시됐다. 이 청원은 게시 열흘만에 1500명이 넘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잔식기부 불가' 방침을 내린 후에 이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이 게시됐다. 이 청원은 게시 열흘만에 1500명이 넘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었다.

그러면서 “2021년 4월 경기도의 한 고교에서 학생 2~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급식 종사자들이 정성들여 조리한 잡곡밥과 보쌈 등 1160kg의 음식을 버려야만 했다”며 “식품의 기부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이 상충하고 있는데 어느 법이 상위법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의 협의를 촉구했다. 

이 청원은 청원 개시 열흘만인 19일 오후 현재 1537명이 동의한 상태로 오는 9월 8일까지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부의된다. 

지난해 ‘경기도 잔식기부조례’를 대표발의한 바 있는 문승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청원에 대해 “식약처는 지난 2012년 ‘식품위생법 민원 질의답변집'에서 급식의 배식 후 남은 음식을 식품기부업체에 기부할 수 있다고 명백히 답변했으면서 지금은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았다”며 “식약처 뿐만 아니라 국무조정실, 교육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은 협업해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잔식기부를 원하는 학교와 지역 내 복지단체·시설를 연결해온 조해정 경기도푸드뱅크마켓연합회장은 “경기도 내 80여 개 푸드뱅크 중 무료급식을 운영하거나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송하는 복지관·복지단체는 학교급식 잔식기부가 매우 절실하고 큰 도움이 된다”며 “식품위생법을 관할하는 식약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유권해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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