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주)디딤푸드 ‘산양유 100%’ 판매금지 및 회수
산양유 100%라고 표기했음에도 실제로는 우유가 함유
산양유 100%라고 표기했음에도 실제로는 우유가 함유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표기하지 않고 판매한 산양유 제품이 판매금지 및 긴급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27일 ‘(주)디딤인터내셔널(서울 강북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산양유 단백 분말’과 이를 원료로 ‘㈜디딤푸드(서울 동대문구 소재)’에서 판매한 ‘산양유 단백질 100%’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수입 및 제조·가공품의 원재료 함량에는 ‘산양유 100%'라고 표기되어 있었으나 실제 제품에는 우유가 함유되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주)원네스팜이 제조한 제품으로 소비기한이 2025년 3월2일부터 2026년 2월 14일까지로 표기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대한급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