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설비 임의멸실’ 사례 적발, “급식소 폐쇄 시에도 필히 신고해야”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단체급식소 신고를 마쳤다면 급식소를 폐쇄할 때도 반드시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서울의 한 기숙학원이 적발됐다. 특히 일부 학원과 산업체 등의 단체급식소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지난 7월 8일부터 2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대량조리 배달급식업체와 올해 상반기 점검에서 제외된 학원 등 총 245곳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4곳) ▲HACCP 미인증(1곳) ▲시설물 무단멸실(1곳)이었으며,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눈에 띄는 곳은 시설물 무단멸실로 적발된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올림픽위버지니어스종합학원’으로,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상반기 식약처 일제점검에서 제외됐었다. 하지만 이번 점검에서 신고된 단체급식소이었음에도 최근 무단으로 조리설비를 폐기한 것이 확인돼 처분 대상에 올랐다.
식약처 관계자는 대한급식신문과의 통화에서 “단체급식소로 신고하면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급식소를 폐쇄할 때는 신고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관할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며 “혹시 이 같은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급식소 관계자들이 있을 수 있어 재발되지 않도록 신고의무 여부를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