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목이버섯’서 잔류농약 또다시 검출
中 ‘목이버섯’서 잔류농약 또다시 검출
  • 강은정 기자
  • 승인 2024.09.0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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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연푸드 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해당 제품 구매한 소비자 섭취 중단 및 반품해야

[대한급식신문=강은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시판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0.01 mg/kg 이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검출된 잔류농약은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 카벤다짐이다.

회수 대상 제품.

특히 이번 조치 대상업체는 지난달 21일 잔류농약 성분이 검출된 중국산 목이버섯을 유통한 업체와 같은 업체로, 목이버섯에 대한 추가 검사에서 잔류농약이 또다시 검출된 것이다. 

회수 대상은 경기도 화성시 소재 ‘온연푸드’가 수입·판매한 ‘목이버섯(포장단위 : 1kg, 포장 일자: 2024. 3. 13)’ 제품이다.

식약처는 “영업자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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