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조리교에서 비조리교로 운송 시 차량·용기 활용 세밀히 규정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공동조리교·비조리교 급식 안전을 교육감의 책임으로 명확히 규정한 조례가 첫 제정을 앞두고 있어 큰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권역별 학교급식조리센터’ 체계 구축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
충청북도의회(이하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4일 박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북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큰 이변이 없는 한 오는 11일 열릴 충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공동조리학교·비조리학교(이하 공동조리교·비조리교)에 대한 규정을 정의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대한 책임을 각 학교장 및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했다. 특히 책무를 세밀하게 규정했다는 점이 호평을 받았다.
또한 박 의원은 개정안에 별도 조항을 신설해 ‘공동조리교의 장은 조리한 음식을 비조리교 등으로 운반할 때에는 밀폐형 용기에 담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보관·운반되도록 한다’라고 명시하고, ‘비조리교의 장은 제공받은 급식을 조리 완료 후 2시간 이내 배식을 마쳐야 하며, 음식의 보관·배식 과정의 위생·안전관리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음식의 적온을 유지하도록 운반차량 및 용기를 사용하라’고 규정했다. 이 조항에서 언급된 운반차량은 애초에 학교장 재량으로 배치하기 어려운만큼 교육감의 책임도 자연스럽게 커진다.
특히 분교나 지역의 소규모 학교, 학생 수가 급감하는 학교 등은 효율성 문제로 직접 조리를 하기 어렵기 대문에 인근 학교에서 조리된 음식을 가져와 급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원칙적으로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이동급식 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다.
이에 교육 당국은 학교급식법 제정 당시부터 제6조(급식시설·설비)에 ‘다만, 둘 이상의 학교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공동으로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둬 공동조리교·비조리교 급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럼에도 그동안 해당 조항은 단순한 ‘법적 근거’ 정도로만 머물러 있어 공동조리교·비조리교 급식의 안전성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실제 조리된 음식을 교직원 승용차 트렁크로 이동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이물 혼입에 대한 우려도 컸다.
박 의원은 대한급식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7월 교육위원회로 배정된 후 지역에서 공동조리하는 4개 학교를 방문했는데 의원이 아닌 학부모로서도 납득이 안 되는 이동급식 체계여서 매우 놀랐다”며 “앞으로 공동조리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보다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지역의 한 영양교사는 “좋은 취지인 것은 분명하지만, 공동조리교의 학교장에게 운반 책임까지 맡기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며 “조리된 음식을 제공받는 비조리교장이 운반과 배식을 맡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음식 용기보다 운송차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추후 관건이 될 것인데, 경기·경북지역처럼 운반차량 소유를 교육청이 하되 정비와 관리 등을 비조리교가 맡도록 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