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절실한 소방급식, '소방급식지원조례' 개선부터
개선 절실한 소방급식, '소방급식지원조례' 개선부터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4.09.06 2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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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전국 9번째로 소방급식지원조례 제정안 원안 가결
소방급식 개선 위해 조례 제정은 물론, 구체적인 조문도 넣어야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소방급식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소방서 운영지원을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소방급식 지원 항목을 구체적으로 조례로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대한급식신문 390호·391호(2024년 8월19일·9월 2일자) 참조>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놓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지역이 상당수여서 보다 구체적인 조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3일 회의를 열고 김대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인천소방급식조례)’을 원안 가결했다. 

지난 2015년 부산소방서 SNS에 게재되어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던 ‘소방관 컵라면’. 7시간 동안 진화작업을 하며 녹초가 된 소방관이 밥 대신 컵라면을 먹고 있는 모습은 소방관의 복지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과 함께 부실했던 소방관 급식의 실태를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지난 2015년 부산소방서 SNS에 게재돼 큰 파문을 일으켰던 ‘소방관 컵라면’. 7시간 동안 진화작업을 하며 녹초가 된 소방관이 밥 대신 컵라면을 먹고 있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소방관의 복지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이는 결국 부실했던 소방급식의 실태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번 인천소방급식조례에는 구내식당 운영인력 및 지원과 더불어 구내식당 시설 개선 및 집기류 교체, 지역 여건을 고려한 위탁급식 지원 등 구체적인 조문이 포함됐다. 이어 ‘시장은 이 사업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도 명시했다. 

소방급식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인천이 전국에서 9번째다. 큰 틀에서 앞서 제정된 8개 광역단체와 괘를 같이 하나, 구체적인 조문에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대표적으로 소방급식 지원에 가장 소극적인 지역으로 확인되는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와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의 경우 인천소방급식조례과 비슷하지만, 구내식당 운영인력 및 지원과 더불어 구내식당 시설 개선 및 집기류 교체, 지역 여건 고려한 위탁급식 지원 등의 조문 대신 ‘구내식당이 운영되지 않은 소방기관의 급식환경 조성’이라는 포괄적인 내용의 조문만 담겨 있다. 소방급식 지원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의 근거가 되고 있다. 

실제 소방급식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 필요한 조문은 구내식당 인건비 지원과 더불어 시설개선 및 집기류 교체 등의 예산이다. 인천소방급식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기존에 소방급식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인천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뿐”이라며 “이 중에서도 ‘소방관서 구내식당 운영비 지원’이라는 조항만 있어 소방본부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방급식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인건비와 더불어 시설 개선 등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 제정이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조문 제정의 필요성은 현재 소방 관련 예산 흐름의 변화에서도 재차 확인된다. 지자체의 선택권이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규정이 바뀌기 때문이다. 

소방 관련 예산은 정부가 편성하는 ‘소방안전교부세’로 이뤄진다. 정부는 2015년 부족한 소방 예산을 보충하기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를 조성하고, 이를 각 지자체로 내려보냈다. 2024년 기준 소방안전교부세는 9547억 원가량이며, 이는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소방·안전시설 사업비로 사용된다.

그리고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의 75%는 '소방 분야'에, 25%는 '안전 분야'에 사용되는데, 소방급식 지원예산은 소방안전교부세 중 큰 비율을 차지하는 소방 분야에 해당된다. 이처럼 소방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소방 분야의 예산 비율이 높지만, 소방청의 상위 기관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2023년을 끝으로 75%와 25% 의무사용 규정을 철폐했다.

즉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그동안 75%를 차지해오던 소방 분야 예산을 줄이고, 앞으로는 안전 분야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지자체장이 이행해야 하는 소방급식지원조례를 모든 지자체가 필수적으로 제정하고, 예산 사용항목도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의 한 소방본부 급식 관계자는 “소방안전교부세 의무사용 규정이 철폐된 마당에 지자체가 기존대로 소방 분야에 75%의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 보긴 어렵다”며 “투입비율 또한 지자체장의 입맛에 따라 달라질 것이어서 더욱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급식 지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을 각 지자체장이 필히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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