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분담비율로 갈등 겪나, 무상급식 국가 사업화해야”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들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이하 경기교육청)의 학교 무상급식비 분담 갈등이 조만간 재점화될 조짐이다. 2025년도 급식비 분담논의가 시작되면서 경기도(도지사 김동연)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이하 기초지자체)가 분담비율 조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대한급식신문 387호(2024년 7월 8일자) 참조>
경기교육청은 지난 2일 경기교육청 남부청사에서 도내 급식담당부서인 경기도친환경급식지원센터와 31개 기초지자체(시·군) 급식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학교급식경비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관계자들 전언에 따르면, 2025년도 급식비 관련 첫 회의였음에도 기초지자체 측에서 급식비 분담비율에 대해 문제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2025년도 급식비와 관련해 열린 첫 자리여서 내년도 전체 급식비 현황과 변동액수를 확인하는 자리였는데, 그럼에도 일부 시·군에서는 급식비 분담률을 언급하며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경기교육청이 2025년도 학교급식경비 소요예산을 산출한 결과, 2024년보다 605억 원이 늘어난 1조6858억 원가량이 2025년에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물가 폭등의 영향으로 식품비와 인건비는 물론, 운영비까지 인상된 여파다. 실제 식품비는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6%가 올랐고, 인건비는 2025년 기준 최저임금 인상폭인 1.7%가 반영됐다. 여기에 가스·수도비용 인상폭이 고스란히 반영된 운영비도 4.43%나 올랐다.
이 같은 물가상승률을 토대로 경기교육청이 산출한 2025학년도 학교급식경비 필요액은 교육청 8664억 원, 경기도 2397억 원, 기초지자체 5797억 원이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교육청이 부담하는 인건비와 운영비보다 지자체가 부담하는 식품비 인상폭이 월등히 크다”며 “특히 재정여건이 교육청보다 훨씬 어려운 기초지자체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초지자체의 움직임에 일부 경기도의원들도 입장을 표했다. 박진영 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경기도의회 5분 발언에 나서 “경기도 학교급식비 분담비 중 기초지자체의 부담은 줄이고, 경기교육청의 부담은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학교급식은 경기교육청의 주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청은 전체 예산의 56.4%만 부담한 채 나머지 예산을 경기도와 시·군이 분담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경기도와 시·군의 학교급식비 분담율을 각각 10%, 15% 이하로 낮추고 부족분은 경기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기초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일부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애초에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기교육청의 1년 예산인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는 2024년 기준 21조9939억 원이다. 경기도 관내 학교가 2517개히고, 학생 수는 150만 명에 달하는 터라 어찌 보면 당연한 규모다. 이 상황에서 박 의원의 주장처럼 경기교육청이 전체 급식비의 75%를 부담하려면 추가로 4500억 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을 거론하며 교육청 재정이 훨씬 여유롭지 않으냐는 의견을 내지만, 경기교육청이 적립한 기금은 2조3000억 원가량에 불과하다”며 “지난 2년간 급격한 세수 감소로 이미 1조 원 가까이 기금을 사용한 상황인데, 계속되는 세수 악화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가운데 그 마저 기금마저 다 써버리면 경기교육청은 뒤가 없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지자체들도 여유롭지 못해 악화되는 재정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는 것. 이로 인해 경기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급식비 분담비율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장 학교급식 관계자들은 이미 완성된 ‘무상급식’을 이제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학부모나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미 ‘보편적 복지’의 대명사가 된 무상급식은 너무나 당연한 혜택이기 때문에 세수가 지역마다 각기 다른 지자체와 교육청에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
학교 무상급식을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치적으로 보기도 어려운 마당에 실제 세수가 여유있는 지자체와 그렇지 못한 지자체로 인해 자칫 각 교육청들과 갈등만 조장할 수 있다는 논리다.
20년 이상 경기도 학교에서 근무했다는 한 영양교사는 “무상급식 예산 갈등은 더 이상 지자체와 교육청의 독자 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공공산업’이 됐다”며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국가 사업화를 논의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