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급식 종사자 처우, 언제나 높아질까
[기획] 급식 종사자 처우, 언제나 높아질까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4.09.13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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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중 9개월만 급여 받는 ‘방학 중 비근무자’… 개선 중
“영양사도 포함한 전체 ‘급식 종사자’ 처우개선 이뤄져야”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교육공무직원 신분인 조리 종사자들은 대표적인 ‘방학 중 비근무자’다. 최근 지역 교육청들이 조리 종사자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상시전일제’를 검토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교육공무직 영양사에 대한 처우개선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와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주호),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달 2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학교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 및 안정적인 노사관계 발전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의 요지는 학교 구성원 간 임금격차 및 불평등이었다. 발제에 나선 이종수 노무법인 화평 대표는 “학교 구성원은 교육공무원·교원·교육공무직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교육공무직은 상시전일제와 방학 중 비근무자로 또 나뉘어 있다”며 “학교 노동시장 이중화로 임금, 고용 안전성, 승진 기회 등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가 학교급식소의 산업분류에 대해 종전과 다른 입장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2017년 노동부는 산업분류상 학교급식을 기관구내식당업으로 분류했지만, 최근에는 다시 교육서비스업으로 유권해석했다. 사진은 한 학교급식소에서 조리 업무를 하고 있는 조리종사자들 모습.
방학 중 비근무자로 분류되어 1년 중 9개월만 급여를 받고 있는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의 일환으로 전체 근무일수가 차츰 늘어나고 있다. 사진은 한 학교급식소에서 조리 업무를 하고 있는 조리 종사자들 모습.

‘9개월’만 급여 받는 조리 종사자

학교급식법에서 학교급식은 ‘수업일 점심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방학에는 급식이 제공되지 않으며 조리 종사자는 방학 중 비근무자가 된다. 

당초 조리 종사자들은 학교급식이 없는 방학기간은 급여를 받지 않았었다. 즉 연봉을 산정하는 근무기간이 9개월인 것. 예를 들면 연봉 1200만 원인 정규직 근로자가 12개월 동안 100만 원씩 월급을 받는다면 조리 종사자들은 방학기간 3개월을 제외한 900만 원이 연봉으로 책정돼 매월 75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

다만 급여를 완전히 안 받는 것은 아니다. 방학이어도 기본급 외 수당(위험수당 제외)은 정상 지급된다. 교육공무직 급여는 기본급과 근속수당, 정액급식비, 연간 상여금, 명절휴가비로 구성되며 지역에 따라 가족수당, 교통수당이 지급되는 곳도 있다. 여기에 조리 종사자는 위험수당이 별도로 존재한다. 따라서 조리 종사자들의 급여는 정규직과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조리 종사자들은 학교급식법이 전면 개정된 2008년 이후 꾸준히 개선을 요구해왔다. 그중 하나가 급여체계를 바꾸는 것이었다. 근무일수만큼 급여를 받기 때문에 월 단위로 삭감됐던 급여가 일 단위로 바뀌면서 조금이나마 급여가 높아졌고, 12개월로 나눠 받던 급여를 9개월로 나눠 받았다. 

당시 상황을 아는 학비연대 관계자는 “연봉 총액은 변화가 없는데 12개월로 주던 급여를 9개월로 주니까 당장 명세서의 액수가 크게 높아졌다”며 “‘조삼모사’식 개편이었다”고 꼬집었다. 

늘어나는 조리 종사자 근무일수

최근 일어난 긍정적 소식은 방학 중 비근무자에 대한 지원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상당수 교육청들은 청소일수와 방중준비일수, 유급 연수기간 등을 신설해 근무일수를 늘리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가 전국 교육청을 대상으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전국 조리사·조리 종사자 총 근무일수는 280~300일 사이가 가장 많다. 경기는 283일, 경북은 281일, 광주는 289일 등이다. 

이런 가운데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올해부터 조리사를 방학 중 비근무가 없는 상시전일제로 전환했고, 조리 종사자 근무일수도 340일로 대폭 늘렸다.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도 청소일 11일과 방중준비일수 10일, 유급연수일 9일을 편성해 총 근무일수는 307일에 달한다.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모든 조리 종사자를 상시전일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전국 17개 교육청 방학 중 비근무자 근무일수 현황(2024년 3월 6일 기준) (자료 제공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 17개 교육청 방학 중 비근무자 근무일수 현황(2024년 3월 6일 기준) (자료 제공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총 근무일수를 320일까지 늘렸고,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설세훈)도 올해 283일인 총 근무일수를 2026년까지 310일로 늘린다. 

이 같은 교육청의 움직임에 대해 조리인력난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더 이상 과거처럼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로는 조리인력을 충당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다.

이재진 학비노조 정책국장은 “높은 노동강도와 산업재해, 최근 급식소를 덮친 조리흄 이슈 등으로 인해 조리인력난은 가중되고 있다”며 “안정적인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서는 인력 충원과 더불어 상시전일제 전환과 같은 획기적인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양사들 처우도 필히 개선돼야”

조리 종사자들 처우가 조금씩 개선되는 가운데 우려되는 점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같은 급식 종사자임에도 처우개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교육공무직 영양사와의 갈등이다. 

급식 종사자들 가운데 실질적인 급식운영은 영양(교)사가 맡고 있다. 따라서 영양(교)사의 권한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이는 영양사와 조리 종사자 간 처우 수준 차이로 반영됐다. 그러나 노조 측은 이 처우 수준 차이를 줄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교육공무직 보수를 구성하는 기본급 유형1(218만 원)과 유형2(198만 원)를 통합해 동일한 처우를 요구하는 것. 

이런 주장에 대해 영양사 사회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지역의 한 학교 영양사는 “급식을 총괄하는 영양사와 조리업무만 담당하는 조리 종사자가 동일한 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최근 교육청에서 방학 중 비근무자의 근무일을 늘리면서 조리 종사자와 영양사 급여 차이가 눈에 띄게 좁아져 영양사들 근무 의욕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지역의 한 학교 영양사는 “조리업무가 힘들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영양사 업무 역시 복잡하고 챙겨야 할 사안이 많다”며 “조리 종사자들은 추가 근무가 없지만, 영양사는 밥 먹듯 야근을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교육 당국의 방학 중 비근무자에 대한 처우개선은 환영할 일이지만, 일반교사와 돌봄교사 처우가 같을 수 없는 것처럼 영양사와 조리 종사자의 급여가 같을 수는 없다”며 “영양사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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