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내 장보고 서늘한 상태로 운반해 차갑게 유지해야
[대한급식신문=강은정 기자] 추석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한 식재료 구입 시 상온식품-냉장식품-냉동식품 순으로 구매해야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고, 장보기는 가급적 1시간 이내로 마치는 것이 식중독 등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10일 식중독 예방 홍보를 위해 롯데마트 서울역점을 방문한 가운데 ‘추석 명절 올바른 장보기 요령’에 대해 소개하고, 서울역사 내 ‘식품안심구역 지정 현판식’을 진행했다.
먼저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한 식재료 장보기는 가급적 1시간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식중독 예방을 위해 냉장·냉동식품, 육류·어패류 등은 아이스박스를 이용해 서늘한 상태로 운반하는 등 조리 직전까지 차갑게 보관해야 한다.
특히 식재료는 밀가루나 식용유와 같이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을 먼저 구매하고, 과일·채소 등 농산물, 햄·어묵·고기완자 등 냉장·냉동이 필요한 가공식품, 육류·어패류 순으로 구매해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온라인에서 조리된 명절 음식을 구매할 경우 가급적 냉장·냉동온도를 유지해 배송되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섭취 시에는 반드시 재 가열해 섭취해야 한다.
아울러 추석 명절 전까지 무더위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상예보에 따라 명절 음식은 가급적 빨리 섭취하고, 보관 시에는 상온 보다는 냉장으로 보관해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이날 서울역 롯데마트를 방문한 오유경 처장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식품을 구매할 때는 올바른 장보기 요령을 숙지하고, 소비기한·보관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해 구매해야한다"며 "특히 선물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이나 문구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오 처장은 이날 서울역사 내 '식품안심구역 지정 현판식'에도 참석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철도 역사 내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한국철도공사 및 코레일유통(주)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현재까지 서울역에 있는 80% 이상(총 56개 매장 중 46개소) 음식점이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