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0~2세 영·유아 급식비 지원 ‘순항’
경기도 0~2세 영·유아 급식비 지원 ‘순항’
  • 강은정 기자
  • 승인 2024.09.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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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 지원 조례안·법령 촉구 건의안, 교육기획위 통과
김영희·이호동 의원 등 각각 발의... 본회의 최종 의결 남아

[대한급식신문=강은정 기자] 경기지역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0세부터 2세까지 영·유아 급식비 지원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이하 경기교육청)은 유보통합 추진 정책의 일환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0세에서 2세까지 영·유아의 경우 관련 예산 286억 원이 편성돼 있는 상황임에도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집행하지 않아 원성을 사고 있다.

김영희 의원.
김영희 도의원.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0세부터 2세까지 영·유아 급식비 지원을 명문화하기 위한 법안이 소관 상임위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급식비 지원에 힘을 보태고 있다.

김영희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 조례안’과 이호동 도의원(국민의 힘) 등 국민의 힘 의원 7명이 제안한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을 위한 관련 입법 촉구 건의안’이 10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먼저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과 관련 “정부는 저출산 문제 극복 방안으로 유보통합을 적극 추진하면서 영·유아 보육·교육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어린이집 영·유아 급식비 지원은 만 3~5세 유아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발의한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의 급식 제공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책무 명시하고, 어린이집 급식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급식 지원대상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왼쪽 두번째 이호동 의원 등 국민의 힘 의원들이 급식비 지원을 위한 관련 입법 촉구 건의안 통과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 이호동 의원 등 국민의 힘 의원들이 급식비 지원을 위한 관련 입법 촉구 건의안 통과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이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동으로 제출한 ‘유아 급식비 지원을 위한 관련 입법 촉구 건의안’도 0~2세 어린이집 영·유아들이 급식비를 지원 받고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이번 건의안은 어린이집의 0세부터 2세까지 영·유아 급식비 지원을 위해 영유아보육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개정해 교육감 사무로 보육 사무를 이관하고, 예산집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국회에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과 이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의 건의안은 오는 1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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