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내실화 마련, 도와 도교육청 ‘뭉쳤다’
무상급식 내실화 마련, 도와 도교육청 ‘뭉쳤다’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1.11.0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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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내년 급식비 지원단가 올해대비 23.3% ↑

충북도 이시종 지사와 이기용 교육감은 올해로 2년차를 맞은 무상급식을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내년도 급식비 지원단가를 대폭인상(23.3%)하고 이에 따른 경비를 지자체와 교육청이 각각 50%씩 분담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지난 8일 발표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충북도의 내년 무상급식은 397개교 155,061명을 대상으로 연 185일 급식하게 되며 총 856억원이 소요된다.

소요예산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각각 428억원씩을 부담하고 지자체가 부담하는 428억원은 도와 12개 시군이 올해와 동일하게(도 : 시군 40% : 60%) 분담하기로 합의해 도에서 171억원, 시·군에서 257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특히 올해 무상급식 과정에서 발생한 어려움도 대폭 개선한다. 충북도는 올 초 구제역 전국 확산에 따른 육류가격인상과 동절기 한파, 여름철 긴 장마로 인한 과채류 가격상승, 석유류가격 급등에 따른 연료비 상승 등을 해소하고 급식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식품비 지원 단가를 전국평균수준에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을 고려해 인상하고 운영비 지원단가는 올해 지원단가에 연료비 인상률 20%를 반영해서 인상했다. 올해 전국평균 식품비 지원단가는 초등학교 1,679원, 중학교 1,940원이다.

이에 따라 인건비를 포함한 무상급식비 평균 지원 단가는 초등학교 2,813원, 중학교 3,225원으로 하고 특수학교는 1,075원 증가한 4,357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도 관계자는 “충북도와 교육청이 올해 전국 최초로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물가상승 등 예상치 못한 급식환경으로 다소 어려움을 겪었지만 양 기관의 원만한 합의로 식품비 지원단가를 인상했다”면서 “내년에는 우리지역 생산 친환경 우수 식재료 사용량을 늘려 나가는 등 급식만족도를 제고해 그동안 제기된 급식 질 저하 논란을 차단하고 도와 교육청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2년차를 맞는 무상급식을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표 1] 2011년도 전국 시도별 무상급식 실시 현황

시도명

실시여부

지원대상

분담금

비 고

실시

미실시

특수

교육청

자치

단체

서울

 

 

 

 

1~3학년

4학년

- 교육청: 초1~3학년

- 자치단체: 4학년

부산

 

 

 

 

1학년

 

- 교육청: 초1학년

- 자치단체: 기장군 초2학년

대구

 

 

 

89.8%

10.2%

- 초: 2학기 실시(달성군 면단위 소재 초 13교)

- 특수: 연간 실시(교육청부담)

인천

 

 

 

 

30%

70%

- 초: 3~6학년

광주

 

 

 

 

50%

50%

- 초 1~3학년 교50%,자50%

- 초 4~6학년 교100%

※ ‘12년 초전체 교50%,자50%

대전

 

 

 

 

20%

80%

- 초: 1~2학년

울산

 

 

 

 

 

 

 

 

경기

 

 

 

 

50%

50%

- 초 전체 : 31개 시군

ㆍ27개 시군 : 초 전학년

4개 시군 : 초 3~6학년

강원

 

65%

25%

○ 전액 교특지원

- 초·중·고: 벽지 및 면지역 80명 이하 학교

- 읍 및 도시: 60명 이하 학교

○ 교특 + 시군비 지원

- 5개 시군 일부학교 실시

충북

 

 

55%

45%

○ 당초: 교육청 54%,

자치단체 46%

충남

 

 

 

50%

50%

- 2012년:교40%, 자60%

전북

 

50%

50%

- 농산어촌:초ㆍ중ㆍ고 100%

- 도시지역:초 100%

중 50%(50% 학부모)

전남

 

 

50%

50%

- 읍 이하:초·중

- 100명 이하 : 고

경북

 

 

 

 

 

 

 

 

경남

 

33.6%

66.4%

- 10개군 읍면: 초·중·고

- 8개시 읍면: 초·중

- 학생수 100명 이하: 초·중

- 통영시 동지역: 초

제주

 

 

 

50%

50%

○ 제주시

- 읍면: 초·중 / 동: 초

○ 서귀포시

- 읍면:초·중 / 동: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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