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학교 비정규직과의 교섭 추진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강원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과의 정책협의회 등의 교섭을 추진해 가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민병희 교육감 취임 후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학교 비정규직의 연봉액을 전년 대비 4% 인상 △명절휴가보전금(20만원), 장기근속가산금 신설·지급 △맞춤형복지 혜택 확대하는 정책 등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학교 비정규직의 법적 사용자가 학교장이고 비정규직 노조의 노조설립신고증이 배부되지 않는 등 법적 요건이 미흡해 소통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대안으로 정책협의회에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다.
민 교육감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휴가 사용 시 도교육청의 대체인력비 부담 등 근로 조건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현재의 학교장 고용체제에서 교육감 고용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각종 행정 업무 등을 맡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의 근로여건은 교육의 질과 직결된다”며 “비정규직의 근로 여건 개선과 직접대화 등을 통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건강한 학교 공동체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도내에는 31개 직종에서 학교 직원 60%에 달하는 5,100여 명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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