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희 의원 “급식 종사자 안전과 건강 보호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 이하 서울시의회)가 지난 11일 제326회 본회의에서 최유희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급식실의 환경을 개선하고 급식 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주요 조치로 환기설비 및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학교 조리장은 유해 물질과 불쾌한 냄새를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환기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또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급식실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법적 요구에 맞춰 급식실 내 유해물질 배출과 화재 안전을 위한 환기 및 소방시설 설치를 필수로 해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서는 4년마다 급식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급식 종사자의 근무 환경을 조사해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교육감으로 의무로 규정했다.
이외에도 급식 종사자들의 건강검진비와 치료비 지원, 적절한 휴게시설 제공,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보장 등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됐다. 이러한 종합적 조치는 급식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학교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급식 종사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안전한 근무 환경이 확보되어야 학생들에게도 더 나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