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레 나온 수입식품인데 처벌은 '솜방망이'
벌레 나온 수입식품인데 처벌은 '솜방망이'
  • 강은정 기자
  • 승인 2024.09.19 13: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희승 의원 “철저한 관리·감독, 솜방망이 처벌 강화해야”
최근 6년간 이물질 3345건... 중국, 뉴질랜드, 독일 순 많아

[대한급식신문=강은정 기자] 최근 6년간 국내 수입된 식품에서 벌레, 곰팡이, 플라스틱, 금속 등 이물질이 상당수 발견돼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수입식품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는 가운데 같은 기간 이물 혼입으로 인한 행정처분 중 영업정지는 단 6.7%에 불과해 명확한 원인 조사와 함께 솜방망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희승 국회의원.
박희승 국회의원.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수입식품 중 이물질 등 위해물질 발견, 신고’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 말까지 최근 6년간 총 3345건의 이물 발견이 신고됐다. 

신고 건으로는 벌레가 869건(26%)건으로 가장 많았고, 곰팡이 533건(15.9%), 플라스틱 263건(7.9%), 금속 243건(7.3%), 유리 37건(1.1%) 순이었다.  수입식품 국가별로는 중국이 776건(23.2%), 뉴질랜드 331건(9.9%), 미국 294건(8.8%), 독일 222건(6.6%) 순이었고, 물품별로는 중국은 과자류, 뉴질랜드는 영아용 조제유, 미국은 치즈가 다수를 차지했다.

혼입 원인은 제조단계에서의 혼입이 449건(13.4%)으로 가장 많았는데 제조단계를 조사한 결과, 이물 혼입 원인을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판정불가가 1255건(37.5%) 이었으며, 이물 분실·훼손, 영업소 폐쇄, 신고 취하 등 조사 불가인 경우도 1098건(32.8%)에 달해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이물 혼입으로 인한 행정처분 건수는 449건으로 시정명령 406건(90.4%)이 대부분이을 차지했고, 영업정지(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태료 부과 포함)는 단 30건(6.7%)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먹거리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데다 특히 아이들이 먹는 조제유나 분유의 경우 소비자 불안이 더 클 수밖에 없다"며 "수입식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더 철저한 관리·감독은 물론 명확한 원인 조사와 함께 현재 솜방망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