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레 나온 군납업체, 입찰 제한 강화해야
벌레 나온 군납업체, 입찰 제한 강화해야
  • 강은정 기자
  • 승인 2024.09.20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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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이물질 발생 등 군납업체들 위생 관리 부실 지적
하자 판정 3회 이상에도 '6개월 거래 정지·배정 중지'가 고작

[대한급식신문=강은정 기자] 이물질 포함 식품을 군급식에 납품해 수차례 하자 판정을 받은 업체들이 재입찰을 통해 납품을 계속 이어간 것으로 드러나 이들 업체에 대한 입찰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문제는 현행 식품위생법의 입찰 제한 규정이 미비해 납품 하자 판정을 3회 이상 통보 받은 경우에도 고작 6개월 거래 정지 또는 배정 중지를 받는 것 외에 별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허영 국회의원

허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급식에서 머리카락, 벌레 등 이물질이 발견된 것은 97건에 달했다. 심지어 한 업체는 5년간 6건이 적발되는 등 군납업체들의 위생 관리가 지극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군급식 이물질 적발 현황은 ▲2020년 25건 ▲2021년 33건 ▲2022년 8건 ▲2023년 21건 ▲2024년 5월 10건이었다. 이물질 유형으로는 ▲벌레 22건 ▲머리카락 11건 ▲비닐류 9건 ▲플라스틱 8건 ▲탄화물 5건 ▲모직류 3건 ▲뼛조각 3건 ▲고무류 2건 ▲금속류 2건 ▲종이류 2건 ▲기타 이물질 30건 등이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사후조치는 ▲시정요구 12건 ▲경고조치 69건 ▲하자 16건이었다. 

현재 군급식 이물질 발견에 대한 사후조치는 하자, 경고조치, 시정요구, 불문 4가지로 구분되는데, 하자는 이물 또는 변질이 중대한 사안일 때, 경고조치는 경미한 이물 또는 변질이나 시정요구가 2회 이상일 때 내려진다. 또한 시정요구는 경미한 품질 및 위생관리 위반이 있을 때, 불문은 부대 귀책 또는 원인 조사 결과를 판정할 수 없을 때 해당되는 조치다. 

하지만 이 같은 사후조치에도 불구하고 입찰 과정에서 받는 불이익이 미미해 이물질 발견으로 하자 판정을 받은 업체가 지속적으로 군부대에 재납품을 이어가면서 법령 강화의 필요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실제 조달청의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시정요구는 계약 배제 등의 조치 없이, 입찰 시 납품이행능력을 심사하는 신인도 평가에서 단 0.1점의 감점에 그친다. 게다가 전체 배점 한도 100점 중 신용평가등급과 입찰가격의 배점한도는 각각 30점, 70점으로 낙찰 가격이 가장 큰 심사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여기에 급식류와 관련된 신인도 항목 배점 한도 또한 3~-5점에 불과해 군수품 구매 입찰을 위한 적격심사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 

더욱이 경고조치와 하자 판정을 받는다하더라도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한 입찰 제한 규정 자체가 미비한 것도 문제다. 현재는 하자 판정을 3회 이상 통보받아도 업체가 받는 불이익은 6개월 거래 정지 또는 배정 중지 규정뿐이다.

실제 군부대에 납품한 식품에서 플라스틱류, 벌레가 발견돼 2020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하자판정 4회, 경고조치 1회를 받은 A업체의 경우 조달청의 ‘급식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 특수조건’에 따라 입찰 제한을 받지만, 거래 중지 기한 종료와 함께 2023년 군급식 납품을 재개했다. 그러다 2023년 6월 이물질 발견으로 또다시 경고조치를 받았다. 

B업체 역시 2020년 2월과 5월 이물질 발견으로 각각 경고조치와 하자 판정을 받았지만, 납품을 계속해오다 2021년 2월 납품한 식자재에서 또다시 비닐류가 발견돼 경고조치를 받았다. 이처럼 이물질 발견으로 실제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22곳에 달했다.

허 의원은 “군 식품위생은 군장병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신인도 평가 항목 배점한도를 확대하고, 군납 식품 이물질 발견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제한규정을 강화하는 등 군급식 위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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