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조리사 유급일수 320일 확대 투쟁 예고  
학교급식 조리사 유급일수 320일 확대 투쟁 예고  
  • 강은정 기자
  • 승인 2024.09.25 0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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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25일 투쟁 선포 시작 11월 1일 투쟁대회도
경기교육청 복무차별 철폐, 자율연수 확대 의지 없어

[대한급식신문=강은정 기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지부장 성지현, 이하 경기지부)가 방학 중 비근무 해당 직종과 연대해 학교급식 조리사와 조리 실무사 등 '방학 중 비근무자들의 유급일수 320일 확대'를 요구하는 공동투쟁을 선포하고 오는 11월 1일 대규모 투쟁대회를 개최한다.

경기지부 내일 오전 10시 경기도교육청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학 중 비근무자 유급일수 320일 확대를 촉구하는 투쟁을 선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지부 측은 “경기교육청과 3기 단체협약 교섭을 3년째 벌이고 있지만 전혀 진전이 없고, 지난 7월 12일 비정규직노동자의 복무차별 철폐, 방학 중 비근무자 유급일수 확대, 자율연수 확대 등을 요구는 총파업 전개 후, 열린 교섭에서도 아무런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학 중 비근무자 해당직종과 함께 공동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5일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투쟁을 조직화하고, 오늘 11월 1일 대규모 투쟁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소속 방학 중 비근무자는 급식실 조리사, 조리실무사, 특수교육지도사, 특수교육종일반강사, 시설미화원, 통학차량지도사, 유치원방과후 전담사 등으로 이는 전체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52%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들은 방학 중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비근무자로 분류돼 3개월 무급처리는 물론 설명절과 광복절도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다.

경기지부는 “그 어디에도 유래가 없는 학교에만 존재하는 게 방학 중 비근무자다. 신규채용 되는 경우에도 하루는 커녕 단 한 시간의 연수도 없이 바로 업무에 투입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연수제도 신설과 자율연수, 방학 중 유급일수 320일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타 지역은 이미 상시전일제를 하고 있거나 추진 중에 있지만 경기교육청은 경기도가 가지는 영향력이나 많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계획도 대책도 없다”면서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부당한 처우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스며들어 경쟁교육을 정당화 하게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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