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의 건강관리 및 급식 지원에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 명시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지난해 큰 관심은 물론 많은 대학생들의 지지를 얻었던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이하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침내 마련됐다.
국회는 지난 26일 이해식·고민정·한정애·정을호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김기현·김선교 의원(이상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6개 법안을 합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현장에 큰 호평을 받고 있음에도 일부 대학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사업 참여에 난색을 표하는 등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올해 6월부터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일제히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에 의해 시작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현재 대학생들의 높은 호응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다. 하지만 올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시행하는 대학은 186개로, 국내 대학이 335개인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 재정여건이 열악한 대학들은 급식 조리인력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사업 참여마저 주저하고 있다.
이 같은 현장 상황을 인지한 여야 의원들은 고등교육법에 제8조의 2(건강관리와 급식 지원)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생들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대학 급식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앞으로 더 많은 대학생들이 안정적인 아침 식사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 중 정을호 의원은 “천원의 아침밥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교육부 장·차관으로부터 천원의 아침밥 사업예산 확대를 약속받은 만큼 내년에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강화돼 사업이 반드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고물가와 취업난으로 청년들의 현실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법안이 학생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