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11월 1일까지 냉동오징어와 제철 꽃게 등 중점 단속
수입‧유통·소매업체 2500곳 대상.. .거짓 표시 1억 원 이하 벌금
수입‧유통·소매업체 2500곳 대상.. .거짓 표시 1억 원 이하 벌금
[대한급식신문=강은정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가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해수부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조사 공무원과 명예 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나서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많은 냉동오징어, 활가리비, 활참돔, 활낙지와 제철 수산물인 꽃게, 새우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또한 점검 대상은 중점 점검 품목을 취급하는 수입‧유통업체와 소매업체 등 약 2500여 곳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도형 장관은 “원산지 표시는 공정하고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이라며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가을철 수입 및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꼼꼼히 점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수입된 2000t 이상 수산물 중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았던 상위 품목은 ▲오징어 28건 ▲활가리비 19건 ▲활참돔 17건 ▲활낙지 16건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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