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HACCP 의무 인증 모든 해외 제조업소로 확대
10월 현재 54곳 인증, 연 1회 조사 및 3년마다 연장 평가
10월 현재 54곳 인증, 연 1회 조사 및 3년마다 연장 평가
[대한급식신문=강은정 기자] 오늘부터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HACCP) 적용업소에서 생산한 배추김치만 수입이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배추김치 수입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던 해외 제조업소 HACCP 의무 인증 제도를 1일부터 모든 업소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수입 김치를 국내와 동등한 위생·안전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1년부터 HACCP 인증을 신청한 해외 배추김치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10월 현재 중국 업소 53곳과 베트남 1곳 등 총 54곳이 수입식품 HACCP 적용 업소로 인증을 받은 상태다.
지난해 해당 업소 54곳에서 수입된 배추김치는 총 수입량의 91% 수준으로, 올해 말에는 약 97%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HACCP 인증 이후에도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인증 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연 1회 조사 평가를 진행하며, 유효기간(3년) 도래 시 유효기간 연장 여부 평가를 실시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 제조업소에 대한 HACCP 인증 및 유지관리 적정성 점검과 더불어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촘촘히 해 국민들이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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