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서 논의한 수정요청 미반영, 추후 과정 지켜봐야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임기 만료로 폐기됐던 ‘군인급식기본법’ 제정안이 재발의됐다. 이번 재정안은 군급식에 대한 국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우선 납품 의무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기호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군급식의 위생·영양 개선과 접경지역 농민을 지원하기 위한 ‘군인급식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군급식은 장병들에게 단순한 식사가 아닌 사기·복부 태도와 같은 무형의 전투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급식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군급식 관련법은 대통령령인 ‘군인급식규정’뿐인데,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위생적이면서 양질의 군급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학교급식법과 같이 군급식에 대한 법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발의된 재정안에 따르면, 전·평시 안정적 식량 공급을 위해 국방부 및 각 부대는 농·축·수산업 협동조합에 국가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접경지역 내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이 우선 납품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국방부 장관은 매년 군급식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각 부대장이 이를 관리·운영하는 등 장병 식사에 대한 국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이번 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수정요청 등은 반영되지 않은 채로 상정돼 추후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의원은 “부실급식 원인은 원재료가 아닌 조리와 배식이 문제이므로 경쟁입찰이 해결책은 아니다”며 “이번 제정안 마련으로 군급식의 질은 높아지고, 접경지역 농민들은 걱정 없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