햅쌀 출하시기 묵은쌀 혼합 판매, 도정날짜 거짓표시 집중 단속
[대한급식신문=강은정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이 햅쌀 출하시기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양곡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지난달 30일부터 11월 29일까지로 2024년산 쌀이 본격 출하되면서 묵은 쌀을 햅쌀로 둔갑 판매하거나 묵은 쌀과 햅쌀을 혼합해 판매 하는 등 양곡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차단하는게 목표다.
단속 대상은 미곡종합처리장(RPC)·임도정공장 등 양곡가공업체와 단체급식 납품업체, 집단급식소, 양곡 판매업체 및 최근 5년간 양곡표시을 위반한 업체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쌀 생산연도·도정연월일·원산지·품종 등의 표시 적정 여부, 신곡과 구곡의 혼합 또는 국산과 외국산 쌀 혼합 여부다.
이와 더불어 사이버단속반 350명을 활용해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시중 쌀값보다 저렴한 쌀을 판매하는 업체 등을 모니터링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쌀에 대해서는 유통단계별 추적 조사도 실시한다.
특히 일부 양곡가공업체에서 시중 유통 중인 구곡이 반품되는 경우, 이를 햅쌀에 혼합해 햅쌀로 표시하거나 재포장한 날짜를 도정한 날짜로 표시하는 사례가 있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에 처하고, 미표시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햅쌀이 출하되는 시기에는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양곡표시가 의심되면 부정유통신고센터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