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의원 “유통업체 단속 강화, 이력제 보완” 주문
[대한급식신문=강은정 기자] 정부의 ‘축산물 등급 이력제’ 부실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이병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한우 등급 거짓 표시 적발 건수가 단 6건에 그쳤다”며 부실 관리를 지적했다.
이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축산물이력제 소 유통단계 단속 현황’에 따르면, 축산물이력제 유통단계에서 이력번호 표시 위반 등으로 적발된 건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2134건이었다.
이 같은 수치는 단순히 이력번호를 잘못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건만을 적발한 것으로, 소고기의 등급을 속여 판매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았다. 소고기의 등급을 속여 판매한 경우는 식약처 단속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식약처로부터 추가로 제출받은 한우 등급 단속 현황도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소고기 등급을 속여 거짓 판매해 적발된 사례는 전국적으로 단 6건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건으로 해당 업체와 판매점 모두 과징금을 받았고, 경기와 대구도 각각 1건에 대해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지난 5년간 한우 등급 거짓 표시 적발 건수가 단 6건에 그쳤는데 이는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나 진배없다”며 “일부 비양심적인 유통업체들의 일탈 행위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온라인 한우 판매업체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이 의원은 “온라인 판매 업자들은 ‘축산물 이력 관리 스티커’를 붙여서 판매하고 있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허위 이력번호를 표시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력번호 확인을 위해 직접 구매한 한우선물세트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해당 한우세트는 DNA 동일성 검사를 실시해 24일 농식품부 종합 감사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한편 현재 한우의 DNA 동일성 검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동일성 검사 결과는 '일치' 또는 '불일치만'을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DNA 동일성 검사가 불일치로 판명이 된다하더라도 해당 고기가 어느 소에서 나온 것인지 출처를 알 수조차 없어 그야말로 ‘깜깜히 고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실상이 이렇다 보니 정부에서 추진하는 축산물 등급 이력제가 오히려 소비자들에게는 잘못된 믿음만 심어 주고 있고, 일부 축산업체는 합법을 가장해 공공연하게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력제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