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재료 검수도감 1. 깨지거나 부스러진 것, 짓무른 상품의 혼입이 있는 경우는 피함(사양 고유의 형태를 갖지 못하는 경우임)2. 부패 또는 변질된 제품이 없어야 함 저작권자 © 대한급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급식신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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