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중 포르말린(Ⅱ)
식품 중 포르말린(Ⅱ)
  • 백병학 KISTI RESEAT 프로그램 전문연구위원
  • 승인 2012.01.0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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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프로젝트 27

말린 표고버섯 등의 천연물에 포르말린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며, 식품위생법에서도 천연물 유래의 일부 화학물질이 식품에 존재하는 경우 인정을 해주는 추세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포르말린(포름알데히드 35~37%가 물에 녹아 있는 혼합물질)이 식품 용기에서 용출되어 식품에 혼입되면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서는 이러한 용기나 기구로부터의 용출에 대해 기준을 설정해 관리를 하고 있다.

포장 산업의 발달과 함께 식품의 포장재나 용기에도 다양한 포장 재료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위해성 여부는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합성수지 포장재의 경우, 수지 합성 및 가공 시 사용된 각종 화학약품의 잔류물 및 부산물 등의 성분이 식품으로 전이되었을 때 품질 뿐만 아니라 섭취 시 건강상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식품포장 재료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종이제의 인장강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지력 증가제 및 합성수지 중 멜라민 수지, 페놀수지, 요소수지 및 폴리아세탈(polyacetal) 등의 열경화성 수지의 원료로 사용되는 포름알데히드는 자극성 냄새와 함께 건강상에 나쁜 영향을 주는 화학물질로서 식품위생 뿐만 아니라 대기 및 수질관리 측면에서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포름알데히드는 인간과 동물에서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확인된 발암물질(Group 1)로 규정하고 있다.

포르말린(포름알데히드)가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으로는 2005년 중국산 맥주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사건으로 중국 신화통신이 맥주 제조 시 침전물 제거제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다고 보도한 사건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서는 중국 발효주 위생기준에서 맥주의 포름알데히드 기준을 2.0ml/L이하로 규정하였다. 이 때 우리나라 식약청에서도 국내산 또는 수입산 맥주 21개국 113품목에 대해 검사를 한 결과 불검출~0.44ppm까지 검출되었는데, 이 수준은 식품에 자연적으로 생성되어 잔류하는 수준이하거나 WHO에서 정한 음용수의 포름알데히드 잔류허용기준(0.9ppm)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밝혔었다.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서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에 따른 페놀수지, 멜라민수지, 요소수지, 폴리아세탈, 고무제, 종이제 또는 가공지제, 금속관의 포름알데히드의 용출 규격을 4.0mg/L이하로 규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기구 및 용기·포장으로부터의 포름알데히드 용출에 의한 식품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앞에서 열거한 재질의 용기에 뜨거운 음식을 담는 것을 삼가하고, 가능한 낮은 온도에서 사용함이 바람직하며, 전자레인지에서의 사용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식초와 같은 산성식품을 담아 놓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새로 구입 시 뜨거운 물에 미리 담궈 사전에 용출시켜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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