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 관련 합의되지 않은 사안에 서명을 해 물의를 빚어온 전국학교영양사회 조희자 회장이 전격 사임했다. 지난 9월 19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조리사회 대표와 직무규정에 대해 논의 하는 과정에서 전국학교영양교사회 소속 회원들의 의견 수렴이 되지 않은 사안을 임의로 서명해 물의를 빚어 왔다. 이번 조 회장의 사임에 따라 대한영양사협회와 전국학교영양사회 등은 합의서에 대한 내용에 대한 ‘전면무효화’ 추진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저작권자 © 대한급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급식신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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