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수의 닭고기 전문업체인 (주)하림이 양계농가와 불평등한 계약을 맺어 온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통해 밝혀져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공정위는 답변서에서 “계약서 내용 중 ‘제15조(계약의 해지 및 기한의 이익 상실)에서 갑(하림)이을(양계농가)에게 서면 통보나 법적인 조치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권리 행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을이 변상 및 보상을 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항목은 약관법 제9조 제2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답변서를 통해 신 의원 측에 의견을 전달했다.
공정위 답변서에 따르면 (주)하림은 1995년과 2003년에도 약관법 위반과 불공정거래행위로 시정권고와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이러한 답변을 근거로 신성범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는 하림 측에 이 내용을 전달하고 양계 농가와의 불평등 계약 문제 해결을 위한 하림의 노력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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