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몽키' 영․유아식 제품 회수 조치
'그린몽키' 영․유아식 제품 회수 조치
  • 하상범 기자
  • 승인 2012.01.2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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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사전 예방 차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이하 식약청)은 최근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이 뉴질랜드 식품제조업체인 ‘그린몽키(Green Monkey)’의 영·유아용 이유식 제품의 포장 결함을 적발하고 리콜조치한 것과 관련해 수입된 해당 제품을 업체가 자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관련 제품과 관련한 위해사고는 아직 보고된 바 없으며, 이번 조치는 영·유아가 섭취하는 제품인 만큼 사전 예방 차원에서 취재졌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자제하고 구입처나 수입업체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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