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린식품 찹쌀떡에서 철수세미 검출
(주)기린식품 찹쌀떡에서 철수세미 검출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2.03.02 1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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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 철수세미 조각이 발견된 찹쌀떡(기린 찹쌀떡, 포장단위 120g)


식약청은 2일 (주)기린식품이 판매한 ‘찹쌀떡’(유통기한 2012. 3. 4)에서 금속성 이물질(철수세미 조각)이 발견돼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중이라 밝혔다.


조사결과 해당 찹쌀떡은 작업장 청소에 사용되는 철 수세미(크기 약 25㎜)가 떨어져 나와 원료 배합시설에 남아 있다 찹쌀떡에 혼합된 것으로 판명됐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했을 시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나 제조업소, 판매업소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가맹 매장에서 식품을 구입하게 되면 계산대에서 부적합 식품의 판매가 자동으로 차단된다.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가맹점 현황

롯데마트, 신세계이마트, 홈플러스(주), (주)메가마트, 농협유통, GS리테일, (주)서원유통, 보광훼미리마트, (주)코리아세븐, (주)바이더웨이, (주)씨스페이스, (주)현대백화점, (주)한화갤러리아, 대우백화점, (주)CJ오쇼핑, (주)농수산홈쇼핑, (주)초록마을, 유기농신시, 나들가게, 국군복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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