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7배 초과 세균검출
면류 전문 제조업체 면사랑의 ‘원조볶음 짬뽕면’이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에 내려졌다.
이번에 적발된‘원조볶음 짬뽕면’은 2011년 9월 22일에 제조 돼 2012년 6월 21일까지 유통이 가능한 것으로, 식약청은 해당 제품에 대해 세균 수 부적합 판정을 이유로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를 결정했다.
이 제품은 편의점 등에서 전자레인지를 통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즉석식품으로 유통되고 있다. 또한 면사랑은 현재 단체급식소에 면류 외 육수 및 소스까지 활발하게 납품을 하고 있다.
저작권자 © 대한급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