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조각 발견 ‘창란젓’ 유통‧판매 중단 조치
유리조각 발견 ‘창란젓’ 유통‧판매 중단 조치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2.03.17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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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병 선별과정 중 깨진 유리병에서 혼입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6일 대전 유성구 소재 다다식품에서 제조한 ‘창란젓(유통기한: 12.8.20)’에서 약 15mm 크기의 유리조각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물 혼입원인 조사결과 유리병 선별과정 중 깨진 유리병의 유리조각이 튀어 해당 용기에 혼입된 것으로 파악했다. 제조회사는 이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의 판매중지와 회수조치를 취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가맹 매장에서 식품을 구입하면 계산대에서 부적합 식품의 판매가 자동으로 차단된다.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가맹점 현황

롯데마트, 신세계이마트, 홈플러스(주), (주)메가마트, 농협유통, GS리테일, (주)서원유통, 보광훼미리마트, (주)코리아세븐, (주)바이더웨이, (주)씨스페이스, (주)현대백화점, (주)한화갤러리아, 대우백화점, (주)CJ오쇼핑, (주)농수산홈쇼핑, (주)초록마을, 유기농신시, 나들가게, 국군복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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