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니드코 그릇 용기, 포름알데히드 기준 초과
(주)니드코 그릇 용기, 포름알데히드 기준 초과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2.03.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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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해당 제품 유통 금지 및 회수 조치

 

▲ (주)니드코에서 판매한 중국산 그릇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6일 경상북도 칠곡군 소재 (주)니드코가 수입·판매하는 중국산 멜라민 공기 및 대접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대구시 자체 계획에 따라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 검사하던 중 드러났다. 해당 제품은 주로 전통시장 그릇가게 등에서 판매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에 가혹 조건(4% 초산, 60℃, 30분)에서 용출시험을 한 결과 포름알데히드가 공기 및 대접에서 각각 12.3mg/ℓ 및 21.3mg/ℓ이 검출(기준 4.0mg/ℓ이하)돼 부적합 제품으로 판명했다.

포름알데히드는 공기를 통해 코로 들이마실 경우 호흡기 계통에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그러나 식약청은 음식물을 통해 섭취할 경우 다른 물질로 빠르게 변환돼 소화기 계통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의 유통과 판매를 중지했으며 시중에 나온 제품을 전량 회수할 계획이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나 수입업소인 (주)니드코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일상생활에서 그릇 사용 시 포름알데히드가 직접 용출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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