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답례품은 식중독균 케이크?!
결혼식 답례품은 식중독균 케이크?!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2.04.10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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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조작한 파운트 케이크 판매 일당 검거

 

▲ 반품된 결혼식 답례품 파운드 케이크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10일 ‘파운드 케이크’의 유통기한을 상습적으로 허위 기재해 판매한 두양푸드시스템 운영자 박모씨 외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박모씨는 2011년 9월부터 2012년 3월 20일까지 반품된 결혼식 답례품 ‘파운드 케익’ 776개 박스(698.4kg, 540만원 상당)의 유통기한을 아세톤으로 삭제한 뒤 원래 표시된 유통기한보다 7일 연장 기입했다.

박모씨는 2011년 12월 중순부터 2012년 3월 20일까지 케이크와 쿠키 등 빵류 제품의 유통기한을 최장 1달 연장 표시하는 등 총 4,253.6kg(1억2천만원 상당)을 부산ㆍ경남 일대 결혼식장 및 뷔페식당 등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부산 사하구 소재 유일식품 대표 김모씨는 2011년 9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반품된 결혼식 답례품 ‘파운드 케익’ 62개 박스(62kg, 40만원 상당)를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재판매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김모씨는 2012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빵류 제품의 유통기한을 최장 3일 연장 표시해 648kg(8백만원 상당)을 뷔페식당 등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식품들을 중 일부분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기도 했다.

부산 진구 소재 시오코나식품 대표 김모씨도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3월 21일까지 빵류 제품의 유통기한을 연장(최장 2일)시켜 총 4,529kg(4천7백만원 상당)을 결혼식장 및 뷔페식당 등에 판매하다 발각됐다.

경남 진주시 소재 다인명과 대표 정모씨 역시 케이크 제품의 유통기한을 8일로 허위 표시하는 등 2011년 10월 7일부터 2012년 3월 18일까지 결혼식 답례 케이크 1,670개 박스(1,252kg, 1천만원 상당)를 결혼식 하객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식약청은 유통기한 변조 케이크 등 위반 제품 691개 박스를 현장에서 압류 조치하고 해당제품에 대한 회수명령 및 행정처분 등을 관할 행정기관에 요청했으며, 해당 제품과 같은 불량 식품 발견 시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5~69)에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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