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밥’ 원료에서 멜라민 검출
‘고래밥’ 원료에서 멜라민 검출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9.02.2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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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민이 들어 있는 식품첨가물이 국내 유명 제과업체의 과자류에 사용돼 다시 한 번 파장이 예상된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철분 강화 목적으로 쓰이는 스페인산 식품첨가물에서 멜라민이 검출돼 이 첨가물이 사용된 과자와 건강기능식품 12개 품목을 잠정 판매중지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문제의 식품첨가물은 독일 기업 CFB(CHEMISCHE FABRIK BUDENHEIM KG) 스페인 공장에서 제조한 ‘피로인산 제이철’이며 국내 수입된 제품에서 멜라민이 8.4~21.9ppm 검출됐다.이 식품첨가물은 수입업체 ㈜엠에스씨이 5,400kg을 국내로 들여와 오리온의 ‘닥터유 골든키즈100%’ ‘고소미’ ‘고소미 호밀애’ ‘고래밥 매콤한 맛’ ‘고래밥 볶음양념맛’ ‘왕고래밥 매운떡 꼬치맛’ ‘왕고래밥 양념맛’, 대두식품의 ‘복분자 플러스 양갱’ 등 과자류와 해태음료의 ‘과일촌씨에이 포도’ 음료, 동아제약 건강기능식품 ‘미니막스 멀티비타민 & 무기질(딸기맛과 포도맛)’ 등 12개 제품에 사용했다.

식약청은 이들 12개 제품을 잠정 판매중지하고 제품을 수거해 멜라민 검사에 돌입했다. 그러나 검출된 멜라민의 양이 최대 22ppm 수준인데다 제품에 사용될 때 1만분의 1-2,000분의 1수준으로 희석되기 때문에 인체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은 낮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22ppm이 2,000분의 1로 희석될 경우 최종 제품에서 농도는 검출한계인 0.1ppm 이하로 낮아져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식약청은 멜라민이 검출된 식품첨가물 피로인산 제이철에 대해서는 유통금지 및 회수 조치를 내리고 이 첨가물이 사용된 식품에 대해서도 멜라민 검출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잠정 판매 중지토록 했다.

식품첨가물에서 '멜라민' 검출된 12개 제품

▲과일촌씨에이 포도: 2009.3.10 이후 2010.1.4까지의 모든 제품, 해태음료 ㈜천안공장
▲고소미 : 2009.2.26 이후 2010.2.23까지의 모든 제품, 오리온 청주공장
▲고소미호밀애 : 2009.4.2이후 2010.2.19까지의 모든 제품, 오리온 청주공장
▲고래밥 매콤한 맛 : 2009.2.28이후 2009.8.19까지의 모든 제품, 오리온 익산2공장
▲고래밥 볶음양념맛 : 2009.2.24 이후 2009.8.23까지의 모든 제품, 오리온 익산2공장
▲왕고래밥 매운떡 꼬치맛 : 2009.2.24이후 2009.8.13까지의 모든 제품, 오리온 익산2공장
▲왕고래밥 양념맛 : 2009.3.2 이후 2009.8.22까지의 모든 제품, 오리온 익산2공장
▲닥터유 골든키즈100%(국산 감자전분으로 반죽하고 강진산 시금치로 영양을 더한 골든치즈) : 2009.10.28 이후 2010.2.19까지의 모든 제품, 삼아인터내셔날(유통전문판매업 : 오리온)
▲복분자 플러스 양갱 : 2009.10.29, 2009.11.10, 대두식품
▲멀티믹스분말 : 2009.10.1, ㈜동은FC
▲미니막스멀티비타민&무기질(딸기맛) : 2010.4.22이후 2010.10.9까지의 모든 제품, 에스엘에스(유통전문판매업 : 동아제약)
▲미니막스멀티비타민&무기질(포도맛) : 2010.8.10 이후 2010.10.9까지의 모든 제품, 에스엘에스(유통전문판매업 : 동아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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