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서비스 강화 노력과 의료법 개정 필요
영양서비스 강화 노력과 의료법 개정 필요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2.05.21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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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미니인터뷰 - 김지명 한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Q. 사식을 반입하는 비율이 적잖습니다. 사식 반입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사식반입을 완전히 통제하긴 어렵습니다. 대형병원에서는 병원식의 식단주기를 늘리고 메뉴의 다양화와 식단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 노력 외에도 영양교육을 통해 환자 스스로가 영양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Q. 대형병원과 비교했을 때 중소병원은 영양사 배치율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주된 이유가 무엇이나요?

영양사 정원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입원시설을 갖춘 병원에는 1명 이상의 영양사를 둔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입원환자 수 대비 영양사 수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병원 현장에서는 최소 요건만 충족시키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임상영양사에 대한 업무의 전문성과 영양지원의 중요성을 제대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영양사 및 임상영양사의 정원에 대한 별도의 의료법이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Q. 중소병원들이 영양서비스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선 어떤 면이 가장 필요할까요?

병원식은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2006년 급여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교육과 상담의 영양치료팀 자문료는 행위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돼있고 이마저도 몇 개의 질환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자체적 노력과 함께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뒷받침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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