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단체 합의점 찾지 못해 무기한 연기돼
2008년 하반기 학교급식 관계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을 일으킨 학교조리사 직무규정 신설에 대한 논의가 일단락됐다. 지난해 12월 24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 따르면 “새 학기부터 적용하기 위해 진행하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논의에 ‘조리사 직무규정 신설’에 대한 내용은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리사 직무규정 신설 논의는 무기한 연기됐다.
대한영양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7일 교과부 중재로 영양사와 조리사 단체 대표가 모여 마지막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렬돼 12월 12일까지 교과부 수정안을 최종적으로 검토해 결론짓기로 했었다. 하지만 양 단체 모두 수용할 수 없음을 밝혀 교과부에서는 법 개정 일정을 미루기로 최종 결론지었다.
대한영양사협회 관계자는 “조리사 측 주장은 학교급식을 더 잘하기 위해서 업무를 신설하려는 것이 아니라 조리사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논의의 출발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조리사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교과부에서 개정을 유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학교조리사회 관계자는 “단체에서 책임감 있는 대표가 이미 합의서에 서명까지 했던 것을 다시 논의하고 개정을 유보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교과부의 원칙 없는 일처리에 항의해 조만간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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