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음식점 고기 100g당 가격 표시
내년부터 음식점 고기 100g당 가격 표시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2.07.12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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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비자 편의 고려한 가격정보 개정안 마련

내년부터 고기 100g당 가격 표시와 소비자 최종 지불 가격 표시를 의무화해야 하는  등 음식점 가격 표시가 소비자 중심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 지불 가격의 표시와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를 100g당 표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세부사항으로는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의 경우 ‘삼겹살 100g당 5000원’ ‘갈비 100g당 6000원’ 식의 100g당 가격을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와 같은 개정안은 현재 각 음식점마다 기본 중량이 150~200g으로 천차만별이라 정확한 가격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복지부는 고기를 1인분 단위로 판매하는 관행을 감안해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 가격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예: 등심 100g당 2만2000원이라는 표기 옆에 1인분 150g 3만3000원 표기 함께 기입).

또한 메뉴판 가격 표시에 부가세, 봉사료 등의 별도표시는 없어지고 이를 모두 합친 최종 금액만이 메뉴판에 표시된다.

복지부는 “메뉴판의 음식가격과는 별개로 부가세와 봉사료 등이 따로 책정되는 등 그동안 소비자들의 착각을 불러일으켰다”며 “소비자가 실제 내야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메뉴판 표시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 평가자료 심사위원회 운영 시 심사를 받는 당사자나 관계인은 위원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제도 ▲유효기간 만료 60일 전에 식품위생검사 기한을 알려주는 식품위생검사 사전 통지제도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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