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회련 대구지부 ‘영양사 처우개선’ 촉구
전회련 대구지부 ‘영양사 처우개선’ 촉구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2.07.1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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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교육청에 `차별철폐 요구안` 제출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대구지부는 16일 대구시교육청을 상대로 학교 영양사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대구지역 비정규직 영양사 173명이 서명한 ‘정규직과의 차별철폐 요구안’을 시 교육청에 제출했다.

전회련 대구지부는 성명을 통해 “비정규직으로 채용됐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차별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호봉이 인정되지 않는 비정규직은 근속기간이 늘어날수록 영양교사와 임금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10년간 근무했을 경우 약 2배 가까이 임금이 차이가 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어 법제처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미 영양교사와 비정규직 영양사는 동일한 업무를 하는 직종으로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그러므로 영양교사와 비정규직 영양사는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우 및 대우는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현재 5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는 회계직 등급 구분에 영양사는 4등급으로 학교급식 담당 전문인으로서 매우 부당한 만큼, 3등급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광주, 강원 등 다른 지역처럼 영양사를 비롯한 학교 비정규직 임용권을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이 갖고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회련 대구지부 관계자는 “사서도 10급에서 9급으로 등급 상향한 전례가 있는 만큼 비정규직 영양사도 반드시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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