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영양사 등 무기계약직 호봉 인정키로
경남도, 영양사 등 무기계약직 호봉 인정키로
  • 정재석 기자
  • 승인 2012.07.2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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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 일반노조와 합의 … 1~50호봉으로 산정

근속연수와 관계없이 같은 임금을 받았던 경남도 무기계약직들이 앞으로는 매년 근무연수에 따라 호봉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일반노동조합(위원장 허광훈)은 15일 최근 경상남도가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모임인 노동조합과 중앙교섭을 벌여 ‘임금 저하 없는 호봉제’에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광역·기초자치단체로서는 무기계약직 처우문제 등에 대해 합의하기는 경남도가 처음이다.

일반노조와 경남도·시·군은 지난 4월부터 중앙교섭을 벌여왔다. 잠정합의서에 따르면 경상남도·시·군과 민주노총 일반노조에 소속된 지회는 ▲2012년 임금체계를 임금 저하 없는 호봉제로 전환한다 ▲기본급은 동결한다 ▲별도 수당에 대한 교섭은 자치단체의 조건을 고려하여 교섭한다고 돼 있다.

또 잠정합의서에는 ‘적용할 호봉표는 경상남도에서 제시한 호봉표와 호봉적용 기준으로 한다. 근속수당이 근속년수에 따라 차등이 되어 있지 않는 시·군은 2011년도 경상남도의 근속년수별 근속수당 적용기준에 따라 근속수당을 환산하여 적용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영양사, 물리사 등 ‘나’ 직군으로 분류된 무기계약직은 근속연수에 따라 1~50호봉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경남도의 무기계약직 호봉인정으로 타 광역·자치단체 등에서 호봉 등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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