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이 장기 파견된 영양교사를 대체할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이들은 애초 일선 교육청 등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급식 업무 등을 맡아오던 중 교육법 개정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영양교사’로 신분이 바뀌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당장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일선 학교로 배치받은 영양교사를 파견 형식으로 잔류시켜 놓은 상태다.
문제는 이들의 파견으로 정작 영양교사가 공석이 된 학교는 동료 영양교사가 순회 근무를 하는 등 행정 공백과 위생관리의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파견 신분인 만큼 소속 학교장의 통제 권한 밖이고 1년 단위로 파견을 갱신해야 하는 등 불편도 감수해야 한다.
더욱이 도교육청은 이들을 대체할 일반직 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현 정부의 공무원 동결에 따라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지적이다.또 이들은 일선 학교 급식 업무 등 일반행정 업무를 맡고 있지만 영양교사 업무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편법으로 영양교사 파견 체제를 유지하는 곳은 전남 이외에 전북과 경북 등으로 알려졌으며 각기 10여명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전남지역에는 일선 학교 865곳 가운데 영양교사는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269명이 배치돼 있으며 중.고교는 영양사가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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