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식품외식종합자금' 지원대상자가 추가로 선정된다.
이번에 추가로 진행될 자금선정 지원대상자는 농어업인으로 소규모 식품제조창업자, 식품제조‧외식업체 및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등이다.
또한 추가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는 농어업인 식품제조창업자금 20억 원, 시설자금 21억 원, 전통발효식품시설지원 32억 원, 축산물열처리시설지원 30억 원 등 총 9개 사업 104억 원이 지원된다.
이와 더불어 대출 금리의 경우 사업별‧사업대상자별 3~4%이며, 대출기간은 운영자금은 2년 이내, 시설자금은 10년 이내다.
한편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전년도 결산서 등 소정의 서류를 첨부해 17일까지 aT 각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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