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구씨, 목통’ 사용·제조한 식품 판매금지
‘살구씨, 목통’ 사용·제조한 식품 판매금지
  • 김선미 기자
  • 승인 2012.08.20 0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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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제품 2가지를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제품명은 ‘살구씨’를 사용해 제조한 ‘맛까지 좋은 도라지 진액 골드’와 ‘목통’을 사용해 제조한 ‘효자녹용 엑기스’ 액상 추출 제품이다.

‘행인’으로도 불리는 ‘살구씨’의 경우 한꺼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면 특유의 독성 때문에 중독 증세를 일으킬 수 있고, 으름덩굴의 줄기인 ‘목통’은 강한 이뇨작용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돼 있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관할 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사용이나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제조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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