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제품 2가지를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행인’으로도 불리는 ‘살구씨’의 경우 한꺼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면 특유의 독성 때문에 중독 증세를 일으킬 수 있고, 으름덩굴의 줄기인 ‘목통’은 강한 이뇨작용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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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제품 2가지를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