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학교급식법의 한계,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학교급식법의 한계,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 장윤진 기자
  • 승인 2012.10.08 0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교급식의 공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학교급식 개정 공청회 개최
▲ 학교급식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는 민주통합당 우원식 의원

학교급식법 개정의 역사와 조건의 변화, 현행 학교급식법의 한계를 느끼며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안’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모아졌다. 이로 인해 학교급식을 통한 교육적·공공적 가치를 실현,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 사용을 통해 학교 건강권 확보, 계약 방법의 명문화를 이룰 수 있는 주장이다.

지난 9월19일 민주통합당 우원식 의원과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가 주최한 ‘학교급식의 공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공청회’가 김흥주 원광대학교 복지보건학부 교수의 사회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공청회에 앞서 우 의원은 “학교급식이 직영급식과 무상급식으로 전환되면서 정부의 정책지원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라고 말하며 “하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어 급식 관계자와 해당 부처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발제문을 맡은 이원영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정책실장은 학교급식법의 전면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안은 “현행 학교급식법은 중장기적 학교급식 개선 방향에 따라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렛대 역할을 하기 보다는 오히려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정책실장은 “친환경 지역 농산물 공급은 획기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가공식품에 대한 안전성은 여전히 불안하며 안전 점검 체계의 불신을 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 ▲학교의 장은 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해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할 것 ▲시도지사 등은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우해 그 소속으로 급식지원총괄센터를 설치·운영할 것 ▲급식조달센터를 통해 학교급식 식재료를 계약, 공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금액제한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이 부담하되 식품비의 100분의 50은 국가가 부담하고, 100분의 50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협의해 부담할 것 ▲학교급식에서 급식조달센터를 통해 조달받은 친환경우리농산물을 식재로 사용하는 것을 원식으로 할 것 등을 전달했다.

김형근 울산북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은 “2012년 학교급식법의 개정은 그동안 진행돼 오면서 확인된 사실들과 앞으로 발생할 여러 가능성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할 것”이라며 “이는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들을 발굴하고 서로 결합시켜 한 마을이 한 아이를 키우는데 전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야 말로 2012년 학교급식법 개정의 핵심적 의의”라고 주장했다.

또한 “위탁업체 경쟁 시장의 한계, 급식업체 경쟁 시장의 한계, 급식의 공공성 강화라는 발전경로를 밟고 있는 학교급식법 재정의 방향은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강화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이를 기존 시장에 맡기는 무책임한 관성적 정책을 지속할 것인가, 공적 영역인 국가의 행정단위에서 시장의 역기능을 제대로 규제하고 조절할 단위의 구축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할 것인가로 구별하지 못한다면 현재의 학교급식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고 일침을 놨다.


최재관 경기급식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학교급식법 개정안 중 보안이 필요한 부분’와 관련해 “급식센터의 운영원칙이 필요하다”고 전하고 “주체성의 원칙, 민주성의 원칙, 투명성의 원식 등 공공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학생은 학교급식법에 대상이 될 수 없는가? 공공급식법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정명옥 안양서초등학교 영양교사는 “이번 학교급식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들여다 보기 전에 학교급식이 가지고 있는 현행 문제를 영양교사 입장에서 살펴봐야 한다”며 “첫째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인식 및 관심 부족으로 인해 교육급식으로의 정체성이 결여됐으며, 둘째 정부의 영양교사 수급대책의 부재, 셋째 식재료 조달에 있어 검수담당자의 책임성 부담이 매우 크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성은 보장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학교급식 식재료의 구매 행위는 단위학교와 시장경제체제에 맡기기보다는 자치단체에서 생산과 구매, 유통, 안정성 등을 확보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며 “그렇게 됐을 때 미래의 우리 아이들에게 삶의 밑바탕이 되는 ‘건강과 행복’이라는 큰 선물을 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