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행사 저가납품 강요 등 농산물 생산자에 횡포
할인행사 강요, 저가납품 요구, 계약내용 변경 등 농산물 생산자들에 대한 대형유통업체들의 횡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강원도 홍천·횡성)은 지난 9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 적발사례 조사실적’을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의 구체적인 사례는 49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지난해 4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소비지 유통업체 납품 산지유통조직을 대상으로 현지 출장면담 및 유선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한 결과 할인행사 강요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저가납품 요구 및 계약내용 변경 5건, 시식행사·판촉사원 투입 4건, 비용전가 4건, 부당감액 3건, 거래중단 강요 2건, 거래선 변경 2건, PB상품강요 2건 등 다양한 양태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부당 반품행위, 대금결제 지연, 판매 장려금 요구, 미끼상품화 등도 불공정거래 사례에 포함됐다.
황영철 의원은 “농산물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대형유통업체들의 부당한 횡포가 불경기에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농심을 울리는 대형유통업체들의 횡포를 근절시키기 위해 정부가 납품업체의 민원이 집중되는 유통업체에 대해 집중적인 현장조사를 벌이는 등 감시체제를 강화해야 하며,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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