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된 가쓰오부시’ 사용이 문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이하 식약청)은 지난 29일 발표한 ‘라면 벤조피렌 검출에 대한 의견서’와 관련해 해당 제품 자진회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식약청은 오늘 해당 제품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자진회수 조치를 취했다. 자진회수 대상제품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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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이하 식약청)은 지난 29일 발표한 ‘라면 벤조피렌 검출에 대한 의견서’와 관련해 해당 제품 자진회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